특허청이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특허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확정 및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 ▲기타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허청은 부실 특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품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쉬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하는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하게 된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 없이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를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고 특허 무효 가능성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 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무효심판을 제기해 특허를 무효로 만든 뒤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해 심사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대거 간소화한 것이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소한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도 확대된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으니 심판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심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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