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건설사는 몇 년 전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수도권 모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유해시설을 제대로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나중에야 일부 입주민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자 해약을 요구하기위해 공정위에 ‘악성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내에서 검찰 같은 역할을 맡은 사무처는 1심 재판부 격인 소회의에 사건을 송부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단지와 가까운 부분에 위치한 유해시설을 분양 당시 안내책자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점을 공정위에서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고 밝혔다.
‘기업검찰’인 공정위 사무처가 실적 위주 무리한 조사를 강행하면서 기업들의 ‘속앓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간 공정위 의결사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총 38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기업들이 보기에 혐의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협조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애초에 치루지 않아도 될 비용이 들어간다. 안건이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올라갈 때 부풀려진 내용이 밖으로 새 나가 창피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9년 시민단체 고발로 인해 계열사 부당 기업어음(CP)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B기업이 작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언론 보도로 부당경영을 한 것으로 ‘낙인’ 찍혔던 이 회사 임직원들은 “당시를 회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릴 정도”라고 말한다.
사무처나 소회의·전원회의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기업들이 ‘상처뿐인 승리’를 얻어도 정작 상처를 준 공정위는 책임은 커녕 판단 실수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45조를 보면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의결서를 남겨놓으면 오히려 조사를 받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며 “조사 결과는 내부문건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가 잘못 판단해서 소회의·전원회의에 송부했다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김규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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