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황 모씨는 지난해 여름 TV홈쇼핑을 시청하다가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밥솥을 보고 곧장 구입했다. 그런데 제품을 배송 받은 후 똑같은 제품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항의했다. 하지만 그는 제조사에게서 “인터넷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황씨 사례처럼 ‘사상 최저가’ ‘초특가’ 등 홈쇼핑에 자주 등장하는 광고 문구가 실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국내 TV홈쇼핑 6개사(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GS홈쇼핑·NS홈쇼핑)의 상품판매 방송 10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품판매 방송의 70%(70개)가 방송 중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원래 가격으로 환원’ 같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내보내거나 이를 판매자가 직접 언급하며 소비자의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70개 방송 가운데 82.9%(58개)의 방송 상품은 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홈쇼핑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다른 온라인몰에서 더욱 저렴하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9개 상품(12.9%)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동일한 모델이나 구성품으로 판매하지 않아 정확한 가격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00개 상품 가운데 39개(39%)는 효능이나 성능과 관련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네랄 성분은 살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7대 중금속을 걸러준다고 광고한 정수기의 경우 미네랄 생성이나 세균 제거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조건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시한 상품도 많았다. 특히 렌탈이나 여행상품 관련 방송 30개 중 28개(93.3%)는 반품이나 위약금, 추가비용 등 계약 체결에 불리한 정보를 음성으로 고지하지 않고 방송 하단 등에 일시적 자막으로만 표시한 경우였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홈쇼핑을 시청하며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격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앱은 배너 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 조건(신용카드·자동주문 할인 등)을 모두 적용한 최저가격을 실제 판매가격처럼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홈쇼핑 사업자들과 공유한 뒤 주요 위반 사항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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