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양육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부모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정부의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부모가 지난해 말 기준 1만999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부모도 많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보호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42.8%)가 가장 많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 애초에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30.3%), 담당자가 누락한 경우(13.2%),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7.2%)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를 발굴하기 위해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안내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내제도를 활용해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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