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모씨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16건 총 1억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2000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주유소와 부동산임대업으로 소득을 올렸으며, 사업폐업 후 2006년 3월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해 2008년 증축(5층)한 후 2009년 의원으로 용도변경해 임대업을 하고 있다.
# 전( 前) 00기업 대표 김 모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총 24건 21억3800만원의 세금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김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체가 폐업해 생활이 어렵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벤츠를 타고 다니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대규모(50평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서울시는 세금 상습 체납자 가운데 위 사례와 같은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해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나 전(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색·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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