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겁니다.
정규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일단 경쟁제한성은 있다는 겁니다.
두 기업이 합칠 경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들을 흡수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정 조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점유율과 관련해 "단서조항을 달아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과 연계한 결합 상품으로 고객을 늘려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입니다.
결합상품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등의 점유율을 일부 높일 순 있지만, 합병 후에도 해당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점유율이 높지 않은 만큼 경쟁제한 요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결합상품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높일 거란 주장에 대해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의 경우 경쟁업체 간 수평 결합이나 원재료의 수급관계에 있는 수직 결합과는 달리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혼합결합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의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이번 달 안으로 SK텔레콤에 발송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공정위가 최근 빠르게 사안을 정리한 이유는 미래부와 정치권 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승인을 내리는 미래부 대신 공정위가 칼자루를 쥔 듯한 상황이 부담스러운데다, 시간을 끌 경우 총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이슈가 재부각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