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일본 렌즈 제조업체인 엔플라스(Enplas)와 2년반 동안 미국에서 벌인 특허 소송에서 완승했다. 한국의 중견기업이 미국 법정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와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특허 침해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배심원단은 LED TV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서울반도체가 유효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아울러 배심원단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로부터 배심원단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40억원(1200만 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서울반도체가 엔플라스는 물론 엔플라스의 백라이트 렌즈를 쓴 TV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규모가 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제품개발 담당 상무는 “특허를 침해한 렌즈와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반도체는 이번에 승소한 특허가 LED TV뿐 아니라 조명에도 사용되는 만큼 만일 앞으로 조명업계와의 특허분쟁이 생길 경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은 2013년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국 캘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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