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 d·S350 d L·S350 d 4Matic·,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고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달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S350d 4개차종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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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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