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해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로 여전히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특약매입 방식에 있고, 이를 정부가 나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화점의 높은 특약매입 비율(73%)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약매입은 반품이 가능한 외상 매입방식을 말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상품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많이한다.
정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직매입’이 모든 업체에서 보편적인 거래 형태”라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지만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불공정행위에 엄격하나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체질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과정은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점진적
이날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특약매입 비중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정부 재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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