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해당 게임머니를 사전에 구입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사전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율 요구한 이용자는 9%(27명)에 불과했다. 환불금액이 적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서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때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모르거나 고객센터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환불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직전 각종 할인 이벤트를 통해 유료 아이템을 대량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아이템 할인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이 38.3%(115명)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였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에 달했다. 할인 이벤트에서 유료로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사용 아이템을 판매해 놓고도 게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이를 제대로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모바일 게임사 가운데 무제한 사용 아이템 판매 후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무제한이라는 표현 대신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두고 이를 기준으로 환불 등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사실을 홈페이지나 공식 카페, 게임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소극적인 방법 대신 스마트폰 푸시 알림, 문자(SMS), 전자우편 등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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