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현장중심 밀착관리와 맞춤형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견기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하 중기청)은 8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1:1 관리방안과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육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올해 말까지 중견기업법을 개정해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을 중견기업에도 확대·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일 발표한 ‘수출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 이은 두 번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중견기업 수출담당관’(가칭)을 지정해 중견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각 지방청마다 관할 지역 내 시·군·구별로 전담인력을 배정해 지역 내 중견기업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견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1일 이내 출동 △3일 이내 진행상황 설명 △5일 이내 공식답변 △7일 이내 종료하는 ‘1-3-5-7 대응원칙’을 세워 신속성을 높였다.
주 청장은 “지방청별로 월드클래스 300,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중견기업 등으로 ‘선도 중견기업 클럽’을 구성해 지방청장이 기업현장을 찾는 월 1회 이상의 간담회를 여는 ‘지역별 수출 카라반’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을 매출 규모, 거래 형태, R&D 투자 등의 기준으로 맞춤형 육성방안도 추진한다. 매출액에서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1%(R&D집약도)와 수출비중 10%를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분류한 결과 여전히 내수중심, 소극적인 R&D 투자에 그치는 ‘내수형 중견기업’이 66.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 각 유형별로 전용 R&D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전용 해외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경험이 부족한 초기중견기업들을 위해 해외진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 R&D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사업에도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기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의 롤모델로서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
주 청장은 중견기업계와 소통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는 4월말 주력산업 분야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시작으로 5월초 1조원대 중견기업 등 업종·규모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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