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전화로 술을 팔아온 주류 판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체와 소비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와인이나 양주를 인터넷으로 사고, 마트에서 주문한 술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결제해 집으로 가져가는 대면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손쉽게 살 수 없도록 하고, 가짜 양주 등이 거래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주류 불법 통신판매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모두 65곳의 주류 판매점이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만 2억 7천여만 원.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전통주는 정부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가 아예 허용돼 있는 데다 치킨과 맥주를 같이 시켜먹는 등 배달 주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맞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영세 업주와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