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생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19건 신설됐으며 1건이 개정되는 등 총 20건에 달하는 대기업 규제가 신설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이 조사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총 27개 법률에 거쳐 60건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건이 19대 국회에서 신설 혹은 개정된 셈이다.
전경련은 이날 “‘경제민주화’ 등이 부각되면서 19대 국회에서 대기업 관련 규제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8대 국회에는 15건의 대기업 규제가 신설됐고, 17대에는 8건에 그쳤다.
19대 국회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대기업 관련 규제로는 국책사업 수주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법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 시간 등에 제한을 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당초 취지와 달리 소프트웨어 국책사업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수주하고 있으며 대형 마트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특정산업에서 차별적 규제가 19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국가 공인 ‘지능형 로봇전문 기업’이나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는 ‘산업융합사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되는 식이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자금력 등을 갖춘 기업들이 나서야 함에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대기업 지정요건 등을 현실에 맞춰 바꿔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관련 규제가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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