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들은 보안검색을 마친 후에 구입한 음료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또 환승고객들이 비규격 봉투에 담아 반입한 액체류를 일괄 폐기하던 규정도 완화해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액체류를 규격에 맞게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달 발표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철저히 추진하면서 공항의 중복적인 보안조치를 완화
항공사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을 흡연·전자기기 사용·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3개 항목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운영지침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됐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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