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애견 신고가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까지였던 일몰 시기도 2019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3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두 번 단속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반려동물등록제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애견 신고가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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