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 접촉 사고시 쌍방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면, 과실이 작은 운전자도 보험료가 똑같이 할증됩니다.
앞으로는 과실율을 따져 잘못이 더 큰 운전자에게 높은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차선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저 멀리 왼쪽도로에서 흰색 차량이 다가옵니다.
교차로에서 멈추질 않고 좌회전을 하다 그대로 직진 차량과 부딪힙니다.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2:8.
하지만 자동차보험료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둘 다 30%씩 올랐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끼어든 트럭과 부딪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큰데도 보험료는 똑같이 할증됐습니다.
▶ 인터뷰 : 노충식 / 운전자
-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 난 경우도 두 번인가 있었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게 낮은 할증료가 적용됨으로써 안전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자동차 사망 사고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 등에 맞춰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