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월 평균 요금이 5000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대전화 구매 비용이 크게 오르며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전화 사용자의 평균 사용요금은 4만 101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전인 4만 5155원(2014년 7~9월)에 비해 5000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0월의 휴대폰 평균 요금은 3만 9956원으로 급락한 후 지난해 3월 3만 7307원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데이터 사용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요금은 다시 소폭 상승 중이다.
주목할 점은 4만~5만원 대의 요금제가 17.1%에서 44.4%로 크게 확대됐다. 저가요금제인 3만 원 이하의 요금제 비중은 49.0%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3.6%에서 3.6%로 10분의 1 정도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고액 요금제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용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가 합리화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50만원 이상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던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규모를 10만 원 선으로 크게 축소했다. 결국 크게 축소된 보조금으로 인해 통신비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많아지게 됐다.
단통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비자 뿐만이 아니다.
통신·유통 업계도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조금 규제로 인해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1만 2000여개 였던 중소 유통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1000여 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그럼에도 방통위는 여전히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휴대전화에 대한 초기 구입비 부담은 커졌지만 통신요금이 낮아져 전체 가계통신비는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지난 2014년 15만 350원에서 2015년 14만 7725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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