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관급자재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계약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지침을 개정해 5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이에 따라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해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과 현장업무 연락담당자를 지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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