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제공=제이에스티나> |
28일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그라나 ‘태양의 후예’ 계약서를 보면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이에스티나 측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송혜교씨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송씨는 로만손과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로만손이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매장에서 광고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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