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을 추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지만, 심사 일정과 권역 등을 확정짓지 않았다. 그 까닭은 최근 면세점 시장에 뛰어든 후발 진입 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정부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심사를 벌여 HDC신라 한화갤러리아와 두산 신세계 하나투어(SM) 등을 선정했다. 이로 인해 종전 사업자인 롯데와 SK네트웍스는 탈락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가 급증하면서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시 특허권을 신규 발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작년에 진입한 후발주자들의 불만이었다. 사업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 특허권을 추가 발급하면 경쟁이 치열해져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관세청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3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낸 바 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축소된 면세점 특허 기한을 10년으로 다시 연장하고 규정과 기준만 맞으면 면허를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권 추가 여부에 대해선 업계간 견해차가 커 결론을 4월 말로 늦췄다. 이번에는 특허권을 추가 발급한다고 밝히면서 심사 일정과 권역을 확정짓지 않았다.
남은 쟁점은 이 같은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냐와 좁혀 진다면 관세청이 얼마나 빨리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냐다.
지난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공고를 내고 4개월간 신청을 받았다. 선정 결과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연 직후 68일 이내 발표하도록 돼 있다.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업계간 견해차가 좁혀질 경우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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