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닛산 SUV ‘캐시카이’ |
환경부는 16일 국내에서 유로-6 인증(2014년9월 도입)을 통과해 판매되는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 리콜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닛산 캐시카이가 지난해 적발된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내부 흡기온도가 35℃가 되는 순간 재순환장치가 멈추도록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의 부품기능 저하를 금지한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실내인증 조건만 맞추고 실제 도로주행 상황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꺼지도록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캐시카이는 에어컨 가동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76g/㎞에 달해 지난해 적발된 유로-5 티구안의 배출량(1.37g/㎞)보다도 2.7배 많았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 후 10일의 의견청취기간을 두고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작년부터 판매된 유로-6모델로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리콜명령, 재고물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또 5월중 차량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EU 규제기관들이 닛산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인 1.67g/km로 가장 높았고 르노삼성 QM3 차량도 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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