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된다. 16일 행정자치부는 사업장 등의 입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반대 등의 사유를 들며 인허가를 늦추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이 민간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원제도를 개혁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장려한다. 특히 행자부는 올해 안에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3월에 이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개정해 일선 지자체에 전달했다.
민간에 대한 지방공기업들의 갑질에도 철퇴가 가해진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관련 불공정 내규를 정비하기 위해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3600여개에 달하는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4대 분야(불합리한 부담 방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주민 생활불편 해소, 기타)에 걸쳐 모두 57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올 8월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공기업들이 부당하게 위험부담을 민간에 떠넘겨온 행태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기업체에 무조건 전가하거나 계약금을 50%로 높여 받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결제대금이 연체될 경우 무조건 1개월 단위로 연체료를 부담시키던 관행을 근절시켜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부담시키도록 합리화 하기로 했다.
또 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 등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공기업과 민간 당사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와는 달리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36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내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계약상 분쟁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자사(지방공기업)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생산 관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소규모 목장에서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검사비용만 내면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목장이 치즈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800만~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품목별로 월 1회씩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약 103개 목장에서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해왔지만 이들 목장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십개에 달하던 품목을 생치즈 반경성치즈 경성치즈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간소화하고 검사주기도 1개월에서 2~3개월로 늘렸다. 그 결과 검사비용
[최희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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