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기' 신원 박성철 회장, 2심도 징역 6년·차남 법정구속
↑ 신원그룹 박성철/사진=연합뉴스 |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회장의 아들도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의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에 불복한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여전히 채권자의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그는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습니다.
법원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또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적용 법조를 바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부회장은 도주 우려에 이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회삿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2심 선고가 끝난 뒤 "소원 하나가 있다. 제 아들은 좀 내어 달라. 제가 10년이라도 더 있겠다"고 절박하게 말했으나 결국 아들과 함께 수형자 통로로 걸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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