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시 사고가 나면 사망 확률이 2.1배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신설 도로에는 과속을 막을 단속 장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중앙분리벽을 들이받습니다.
추월을 하려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에 부딪힙니다.
모두 과속 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 전국에 6천여 개의 무인 과속 단속 장비가 운용되고 있는데, 신설 도로에서는 이런 장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로가 새로 만들어져도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속 단속 장비가 없는 신설 도로에 가서 스피드건으로 차량의 속도를 재봤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보시다시피 이 도로의 규정속도인 100km를 훨씬 넘겨 운행하는 차량이 부지기수입니다."
단속이 이뤄지는 도로에서는 규정 속도가 잘 지켜지는 것과 대비됩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할 경찰은 예산이 없다며 우는소리를 하고,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경찰에게 나오는 예산이 노후 (과속 단속)장비 교체 예산도 안 나와요."
지자체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 인터뷰(☎) : 경기도청 관계자
- "(과속 단속 장비 설치)업무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설 도로에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장택영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경우 사고 위험 구간이나 지점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우선순위를 확보하여 투자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 신설 도로를 안전지대로 만들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