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지보유세 약 30% 증가
↑ 제주 토지보유세/사진=연합뉴스 |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2008년 이후 최고인 평균 5.08% 오르면서 땅 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27.77% 오른 제주의 땅 주인들은 보유세도 작년에 견줘 30% 가까이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379.9㎡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17억2천118만원에서 올해 17억9천142만5천원으로 4.0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1천97만9천원으로 작년보다 4.93%(51만6천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는 나대지처럼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 등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의 조천읍 와산리 종합합산과세 토지(170.0㎡)는 공시지가가 1천212만1천원에서 1천548만7천원으로 27.77% 뛰면서 땅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도 1만7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29.41% 증가합니다.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전남 여수시 미평동 150.0㎡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3천376만5천원에서 3천546만원으로 5.02% 상승해 재산세가 4만7천원에서 5만원으로 6.38% 늘어납니다.
강원 동해시 부곡동 162.0㎡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2천446만2천원에서 2천566만1천원으로 4.90% 상승해 재산세도 3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5.88% 오릅니다.
별도합산과세 토지인 울산 동구 방어동 208.0㎡ 토지는 공시지가가 1억2천240만8천원에서 1억3천592만8천원으로 11.05% 상승해 재산세도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11.76% 늘어납니다.
건물을 짓거나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되는 땅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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