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가늠할 지침이 나왔습니다.
산업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장 공급과잉에 처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시행지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는 법 적용의 대상이 될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기준이 담겼습니다.
우선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또, 가동률이나 재고율 같은 보조 지표 5가지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 변화 대응이 어려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공급과잉 업종으로 지정됩니다.
이 조건에 맞아 원샷법 적용을 신청한 기업은 정부가 정한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법에서 고의로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취소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규정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거론된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업종이 먼저 적용 대상이
▶ 인터뷰(☎) :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 "지방상의 중심으로 계속 설명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기업들에 홍보하면서. 그러면 기업들 문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두 달간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원샷법 발효와 동시에 최종 지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