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워크숍을 앞두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야 하는 120개 공공기관중 117곳의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총 3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도입 시한으로 공기업 30곳은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 90곳은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특히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해 공공기관에 압박을 가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4월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엔 공기업 기본연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까지 도입할 경우 4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당근’도 제시했다.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챙기기에 나서면서 도입 완료시한보다 앞서 사실상 도입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조기 도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경우도 있어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서동철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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