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처별로 운영돼 온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해 이를 공동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수수료 상한액이 정해지고 인증 절차와 각종 서식이 통일된다. 또 연 2·3회로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 곳에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를 연계해 기업들이 쉽게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