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15일 발행분부터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와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 주요 재원이 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발생한다. 만기는 5년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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