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현장 수습을 거쳐야 한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22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