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국내 불법 판매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들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휘발유차 ‘7세대 골프 1.4 TSI’의 소유주 26명은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 해당 차량의 고객이 더 모이면 소송인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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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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