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 11판 A21면 및 27일 오후 5시 1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매일경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됐던 ‘해양심층수 알고보니 유해물질 저장소’ 기사에서 언급한 해양심층수는 생명과학대사전에서 정의된 ‘태양광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깊이가 200m 이상인 바다의 물’을 의미합니다. 수심 7000~1만m에 달하는 깊은 바닷속 해구에 존재하는 물도 이에 포함됩니다.
최근 식수,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법)에 의거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따라서 위 기사에서 언급한 해양심층수는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해양심층수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