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제를 풀어야 한다”(찬성)
“기존 보육체계를 흔들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도 없다.”(반대)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국 빠지긴 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제 완화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논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가 총출동했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한 채 도입이 결국 좌절됐다.
논의의 핵심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수요가 넘쳐나는 등 보육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보육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폭 고용하면 ‘워킹맘’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논리였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8%에 그쳤다. 남성의 73.8%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2.8%에도 못미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4로 전세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기재부, 여가부 등은 지금처럼 보육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비교적 저임금인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도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의견이었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민 시장 개방의 정치경제학: 가사 도우미와 30대 워킹맘의 정치 참여’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워킹맘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67.8%가 한국어가 가능하고 월급 70만원 이하라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워킹맘의 40.6%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한국어를 못해도 고용하겠다고 대답했다. 모 교수는 논문을 통해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많이 들어오면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지금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어차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면 합법 체류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월급으로 126만원을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비용 측면에서 큰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어린이집 위주로 짜여진 보육 체계를 흔들면 사회적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논리를 반대론자들이 펼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법무부 또한 가사도우미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설 어린이집의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허용이 성사되려면 ‘규제’를 꽉 쥐고 있는 행정부처들의 벽부터 뛰어넘어야 하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도가 최근 외국인 가사 대행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규제프리존과 유사한 국가전략특구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이다. 도쿄 국가전략특구에서는 취사, 세탁, 청소, 쇼핑, 아이 돌보기 등의 가사 대행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다. 한국보다
[서동철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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