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일부 제품에서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4일 “극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고객이 원할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을 받거나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총 3종 제품(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중 일부 제품에서 니켈 등의 이물질이 발생했다”며 “현재 8만7000여개 계정 중 97% 이상 제품에 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해당 얼음정수기 제품 내 부품이 일부 박리돼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 인지했다”며 “다만 해당 정수기 음용수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품에 사용된 재질인 니켈은 수도꼭지, 주전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다. 코웨이는 “미국 환경 보호청(EPA) 기준에 따르면 1일 섭취제한량이 0.5mg으로, 이번에 발생한 이물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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