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했을때 일몰이 도래한 특례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몰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제율이나 공제한도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재설계’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발표될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에 도입됐다. 일몰이 6차례나 연장되면서 잦은 변화가 있었다. 그때마다 공제문턱, 공제율, 공제한도를 중심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말로 예정된 일몰시한을 5년더 늘리도록 수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일몰 연장을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안이 3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연장을 전제로 재설계 작업에 돌입한다면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거나 300만원인 공제한도를 낮추는 안이 유력하지만 기재부 내에서도 단순연장과 축소연장 중 한 쪽 방향으로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당연히 연장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하지만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없애는 것이 맞다는 원칙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할 경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1조1728억원(연평균 2조 234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 당시
납세자연맹측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을 받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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