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계획 승인은 한국 줄기세포 연구가 윤리문제의 굴레를 벗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록 여전히 비동결난자(신선한 난자)를 사용한 연구를 승인받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승인에서 인간복제 등 종교계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잘 준수해 배아 줄기세포가 획기적인 질환치료제를 개발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바이오·생명과학 전체 분야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 연구팀은 이번 승인을 통해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2020년까지 5년동안 600개의 난자를 사용할 계획인데 이중에는 비동결 난자 100개도 포함돼 있다. 다만 100개 비동결난자도 신설난자이기 보다는 미성숙, 비정상, 수정실패 난자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비동결난자는 세포주를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조건을 확인하거나 검증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9년 차병원이 승인을 받아 시도했던 연구보다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난자 연구 사용 금지를 풀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 생명윤리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2009년 연구에서 차병원은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망막색소상피세포 치료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신선난자를 사용하지 못한 결과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선 난자를 통한 연구를 진행해 2014년 세포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비록 완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토대가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인간복제와 생명경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됐다는데 과학계와 의학계는 방점을 찍고 있다.
복지부가 구성하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는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참관한다. 또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한다. 배판 포기 단계의 난자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해 인간복제로 이어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높은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생명과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는 “지금까지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성체줄기세포에 집중돼 있었으나, 배아줄기세포 역시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며 “해외에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한 만큼 이번 연구가 윤리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만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도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R&D 혁신 기조가 바이오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현재 연구중인 다양한 난치성 질환 대상의 줄기세포치료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적 환경에서라도 연구가 재개된 것을 반기는 이유는 배아 줄기세포가 갖는 잠재력 때문이다.
배아 줄기세포는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컨대 무릎 연골이 상했다면 줄기 세포를 연골로 분화시켜 무릎에 넣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뇌세포는 물론 심장 세포 등으로도 만들수 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세포·조직·장기를 만들어 기존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도 극복해낼 수 있다.
특히 배아 줄기세포는 성체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배아 줄기세포의 경우 미분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무한하게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임상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양의 세포를 얻을 수 있다. 또 성체 줄기세포보다 분화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신찬옥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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