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국내에서 팔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0대 중 최소 7대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하반기 한국 영업이 사실상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12일 아우디폭스바겐그룹에 총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이들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 등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차량 인증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사 중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행정부가 행정처분을 우선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해당 차종은 골프 2.0 TDI(유로6), 아우디 A8(휘발유) 등 32개 차종으로 지난해 11월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 12만5522대와는 다른 차종들입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1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르면 내일(12일) 폭스바겐 측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라며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 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32개 차종 중 유로6 등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모두 판매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기계 결함이 아닌 서류 조작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선례가 없어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2개 차종 중에는 시장에 판매 중인 유로6(경유) 차량이 16종, 시장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유로5(경유) 차량이 2종이고 나머지 14개 차종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유로6 차량은 즉각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휘발유 차량도 단종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판매정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차량 중 최소 70%가 판매정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유로5와 휘발유 차량은 모델명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인증서가 조작된 차량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매된 지 오래된 모델은 모델명은 같아도 인증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판매한 유로6 경유 차량은 동일한 시점에 인증이 이뤄져 사실상 예외 없이 판매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그룹 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문제의 유로6 차량은 아우디 7889대, 폭스바겐 9868대 등 총 1만7757대로 집계됩니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 전체 판매량(2만5521대) 중 69.5%에 해당합니다. 유로5와 휘발유 차량을 제외하고도 10대 중 7대꼴로 판매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티구안 2.0 TDI, 골프 2.0 TDI(이상 폭스바겐), A6 35 TDI(아우디) 등 베스트셀링 모델도 들어갑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들 모델을 다 빼고 나면 아우디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 영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사전통지 후 청문 절차 때 충분한 소명을 하거나 서류 조작이 드러난 차종에 대해 정상 신청서류를 정부에 제출해 다시 인증을 받으면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아닌 회사에 조작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검사를 통해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