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도 고용 창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고용 요건 신설을 전제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낮춰 일몰을 종료할 유인이 줄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중소기업은 10%에서 6%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유지해 투자를 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기업들의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경우에만 세금을 할인해주는 고용 요건을 새롭게 넣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예로 들면 자동으로 조립하는 기계를 도입하면 당장 투자가 늘어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를 내지만 고용은 줄어든다. 결국 투자가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해 유효수요를 줄여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챙기고 인력도 줄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제도 전반을 재검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유지되면 기업들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세 특례 액수는 1199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에서는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