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임직원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반품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면 즉시 정직이나 해고 등의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또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아예 전산입력이 되지 않도록 대형마트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갑질’ 거래를 원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사 대표는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했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3개사는 지난 5월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0억원, 10억원,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재발방지안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4개사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대형마트 4개사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하는 거래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공정거래시스템도 도입된다. 대형마트 4개사는 기존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계약서 지연교부, 부당반품 등을 할 경우 더는 전산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대형마트들이 광고·판촉·물류비 등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입력한 사전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자동으로
이와 함께 ‘늑장’ 반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즌상품의 반품 기한을 시즌이 종료된 뒤 3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4사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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