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갑자기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병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8ㆍ15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 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아 온 이재현 CJ그룹 회장.
1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3년 만에 돌연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심해져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돼 상고를 취하하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사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형이 확정이 돼야만 특별사면 자체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상고 중인데, 재상고를 취하할 경우에는 특별사면의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남은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갈수록 병세가 악화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류철호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