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매출 급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물 허용 상한액은 당초 예상대로 5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일단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그래도 내수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지었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업계에서 우려가 가장 컸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 중 갈비나 굴비, 청과나 홍삼 등이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데 이는 다 5만원 이상의 품목들”이라며 “매출 감소는 물론 백화점에서 준비해야 할 명절 선물 품목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이미 김영란법 시행을 대비해 올해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렸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업계는 백화점보다는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 소비 위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고가의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 위축에 선물을 주고받
이같은 업계 우려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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