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용어와 관련해 제기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애매한 문구로 법률을 제정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내려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제5조 1항에서 부정청탁과 관련한 14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으며, 5조 2항 7호, 8조 3항 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품 수수 등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김영란법상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법령에 행정규칙, 조례, 각종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부정청탁의 의미와 관련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 20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상 ‘사회상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배경·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 내용은 권익위의 입장과 크게 다르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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