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나 배달통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가리고 광고 수수료를 받은 업체들을 상위에 노출하는 등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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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6개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배달의민족이나 배달통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가리고 광고 수수료를 받은 업체들을 상위에 노출하는 등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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