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화력·원자력발전소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출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자력발전소 24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 조사를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배수 거품을 없애는 소포제(거품 제거제)로 유해액체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하고 방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이때 발전소들은 온배수와 바닷물 간 온도차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전소들에 소포제로 사용하던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유해액체물질 ‘Y류’로 분류됐다. Y류는 해양 자원·쾌적성, 사람의 건강 등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법적으로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물질이다.
해경은 최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이 수년간 해양환경관리법 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이 2011년 이후 약 5년동안 디메틸폴리실록산 약 500t을 온배수에 섞어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도 2014년 상반기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함유한 소포제를 사용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배출 제한물질로 분류돼 있지만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2014년 이후 이 성분이 포함된 소포제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외 2014년 이후에도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발전소는 인천 영흥화력, 부산 감천화력,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본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등이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까지 발전소들이 소포제로 이 물질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울산해경은 정부와 별도로 담당 구역 안에 있는 발전소들을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는 고리원전까지 포함된다. 고리원전에서는 시운전을 하고 있는 신고리 3호기까지 모두 7기의 원전이 가
해경 관계자는 “발전소가 냉각수 배출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정이 같은 다른 발전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수사를 통해 유해물질 사용이 만연했었는지, 혹은 특정 발전소의 문제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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