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 금지를 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임시이사회를 열과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지만, ‘정운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소장 접수 시점이 미뤘다.
일각에서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강 대표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되고 롯데홈쇼핑 협력사들로 구성된 ‘롯데홈쇼핑 비대위원회’가 항의 방문과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압박을 계속하자 결국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원을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앞서 롯데홈쇼핑에게 다음달 28일부터 6개월동안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이번 미래부의 제재 결정으로 피해액이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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