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장모(55)씨는 지난해 간이식 수술을 받으며 의료비가 3723만원이나 나왔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506만원만 납부했다. 하지만 장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낸 의료비 중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해 그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49만 3000명이 모두 6123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건보 가입자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121만원(소득 1분위),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결과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일수록,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151만원)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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