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지역 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 혁신 역량 제고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유 부총리는 “규제 특례만을 가지고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되도록 재정과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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