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새누리당)은 누진 배율을 최고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폭염 속 ‘전기료 폭탄’ 우려에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 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 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저렴해진다.
조 의원은 “전기 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다”라며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 요금 체계는 후진국형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기 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용구간을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진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바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하루 3~4시간 정도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 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 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이 늘어나고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은 결과가 난다”라고 설명했다.
전기 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용구간을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에 시민들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참여한 국민은 벌써 1000여명을 훌쩍 넘었다. 이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한전의 전기 공급약관에 의해 산정된 전기 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8일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사람이 많고 오래 있을수록 사용량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전기는 생활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쓰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적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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