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나 지카 바이러스 등 주요 감염병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감염병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가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시·도 보건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검사실로 인정한 병원에서는 바로 환자 검체 채취,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 진단할 수 있다.
[김기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