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후속 조치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를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안팎으로 운영한다.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기업에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하고 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해준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등도 컨설팅하고 과잉공급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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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와 전화상담(02-6050-3831~6),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6층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등에서 문의할 수 있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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